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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/어떤 문제를 다루는가
등록에 필요한 자료부터, 제출까지 전 과정 지원
화학물질 자료 검토부터 위해성평가, 등록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화학물질 등록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사전신고(늦은 사전신고) 및 변경신고 지원
기존화학물질 등록협의체 운영지원 기존화학물질 등록지원
화학물질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출 서류 지원
참조권 판매참조권 제공 상담 ※ Orthophosphoric acid (CAS No. 7664-38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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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 · 수입 전 사전신고
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
사전신고(늦은 사전신고) 지원
- 사전신고 서류 검토
- 지원 내용
- 사전신고와 늦은 사전신고
-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· 수입하려는 자 대상
- 사전신고
-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 없이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· 수입하려는 경우, 제조 · 수입 전에 관련 정보 신고
- 늦은 사전신고
- 법 시행 이후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새로 제조 · 수입하거나 사전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, 톤수별 등록 유예기간 이전에 사전에 신고하여 유예기간 확보
- 사전신고 내용
- 화학물질의 명칭
-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
- 화학물질의 분류 · 표시
- 화학물질의 용도
-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, 소재지 및 연락처
- 국외 제조 · 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경우 수입자 정보
- 사전신고 절차
- 대상 확인
- 연간 1톤 이상 제조 · 수입 여부 확인
-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
-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
- 고유번호(CAS No. 등)로 확인
- 신고서 작성
- 시스템 접속
-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신청 내용 작성 후 제출
- ※ 변경사항 발생 시 '변경신고'
- 검토 및 완료
- 한국환경공단
- 접수 (접수반려)
- 검토
- 완료
- 완료 시 업체에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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